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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업계고 학생만을 위한 대입전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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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전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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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 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 등을 졸업하고,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입시제도

2. 특성화고교 졸업자 특별전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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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성화고등학교 졸업(예정)자로 고등학교에서 이수한 학과와 대학 지원 모집단위 학과(전공) 동일계열인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대입 전형
💡 대상: 특성화고 및 일반고(특성화과)
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(마이스터고)는 해당 전형 제외